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74조 (증빙서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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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물품의 수입 및 출급증빙서("전산서식"을 포함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수입증빙서2. 출급증빙서3. 구매청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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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물품의 수입 및 출급증빙서("전산서식"을 포함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수입증빙서2. 출급증빙서3. 구매청구(보고)서
②물품운용관은 물품수불 구분에 관계없이 하나의 물품증빙서철을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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