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74조 (증빙서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물품의 수입 및 출급증빙서("전산서식"을 포함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수입증빙서2. 출급증빙서3. 구매청구(보고)서
②물품운용관은 물품수불 구분에 관계없이 하나의 물품증빙서철을 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