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20조 (품질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물품관리관은 취득 후 사용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 품질평가를 할 수 있다.
②우정사업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의한 품질평가실시결과 규격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규격을 보완하도록 소관 규격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규격관리부서장은 규격보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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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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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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