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40조 (검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하여야 한다.1. 불량품이 조금이라도 섞여서는 안되는 경우2. 물품에 결함이 있으면 인명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3. 물품의 단가가 고가인 경우4. 수량이 적어서 발췌검사가 무의미한 경우5. 기타 검사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췌검사를 하여야 한다.1. 파괴시험을 하여야 하는 경우2. 연속체이거나 대량품인 경우3. 검사항목이 많아 전수검사를 하기 곤란한 경우
③제2항에 의한 발췌검사는 계약수량의 100분의 3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동일용기에서 물품을 발췌하는 경우2. 기계생산품 중 특정기계 제품만을 발췌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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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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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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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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