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72조 (가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출납공무원은 수입명령된 물품으로서 청구서 없이 물품만 도착하였을 경우에는 현품에 의하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가수입 처리하고, 청구서를 발송관서 및 당해 물품관리관에게 송부 한다.
발송관서에서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청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서를 발송하였으나 도착되지 않은 때에는 그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발송관서로부터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67조에 준하여 처리하고 제1항에 의한 가수입 청구서는 보관하고 있는 청구서철에 합철한다.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가수입한 물품을 정식으로 수입처리한 경우에는 가수입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청구서철에 합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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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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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