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29조 (내용연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관리한다.
②본부장은 제1항에 의한 물품 이외의 물품 중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내용연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정하고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본부장은 우정사업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때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④제2항과 제3항에 의거 지정 또는 조정한 물품은 「우정사업고정자산관리규정」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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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우정사업고정자산분류 및 내용연수표
[별표1] < 개정 2025. 9. 23. > 관리번호 (분류번호) | 항 (구분) | 목 (종목) | 세 목 | 용도구조 | 단위 | 내용 연수 | 잔존비 (%) | 상각 구분 | 해 설 01 | 토지 | | | | | | | | o 청사부지, 관사부지, 창고부지, 기타부지 등으로 구분 01-11 | | 청사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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