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94조 (불용품 매각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물품관리관은 우정사업물품의 총괄ㆍ조정 권한에 따라 소속기관 불용품에 대해 특정 분임물품관리관을 지정하여 매각을 대행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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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 수리요청제90조 · 외주정비제91조 · 경제적수리한계제92조 · 불용품의 처분정리 등제93조 · 불용품의 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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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 물품의 가액제9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