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78조 (저장시의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은 저장시설과 저장품의 특성ㆍ중요도ㆍ유사성ㆍ유통성ㆍ크기 및 중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저장한다.1. 유사성이 있는 물품은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2. 중량품은 하단에, 경량품은 상단에 저장한다.3. 무겁거나 용적이 커서 이동이 곤란한 물품은 출입구 근처에 저장한다.4. 수입ㆍ출급이 빈번한 물품은 출입구 근처에 저장한다.5. 피혁ㆍ고무제품 등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저장한다.6. 물품의 수량파악이 용이하도록 저장한다.7. 인화물질 등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는 물품은 그 특성에 맞추어 따로 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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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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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