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5조 (물품의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호의 회계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편사업특별회계물품 : 우편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물품과 통신사업특별회계자산분리 기준에 따라 우편사업자산으로 분리한 물품2. 우체국예금특별회계물품 : 우체국예금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물품과 통신사업특별회계자산분리 기준에 따라 우체국예금사업자산으로 분리한 물품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물품:우체국보험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물품4. 우체국보험적립금물품: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물품
②제1항에 따라 분류된 물품 중 공통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별도의 관리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편사업특별회계 물품으로 분류한다.
③제4조제2호의 성질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정자산물품가. 취득단가 50만 원 이상이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물품나. 자산취득비로 취득한 물품다. 조달청 정수관리대상 물품2. 소모품가.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나.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 원 미만 물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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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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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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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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