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51조 (보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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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급지원관서("물품관리관 배치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중앙조달물품 중 청구보급 물품을 원활하게 보급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의 양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우정사업물품관리관:조달목표 90일분2. 물 품 관 리 관:관리목표 40일분3. 물 품 운 용 관:운용목표 30일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급지원관서("물품관리관 배치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중앙조달물품 중 청구보급 물품을 원활하게 보급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의 양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우정사업물품관리관:조달목표 90일분2. 물 품 관 리 관:관리목표 40일분3. 물 품 운 용 관:운용목표 30일분
②제1항의 보급기준은 물자의 품귀ㆍ물가의 상승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제33조제2항에 의한 지방조달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물품관리관이 제53조에 의한 소요량을 산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ㆍ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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