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58조 (청구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을 청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급지원관서에 모사전송 또는 메일로 취소요청 하여야 한다.1. 청구를 잘못하였을 경우2. 청구한 물품을 취득하였을 경우3. 청구한 물품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보급지원관서의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의한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청구사항에 대한 출급을 전산으로 취소한다.
보급지원관서의 물품관리관은 출급예정 조치된 물품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청구를 취소하도록 하여야 한다.1. 대체품으로도 출급이 불가능할 경우2. 조달할 수 없을 경우3. 그 밖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은 배정지시를 받은 할당보급품에 대한 취소요청 및 취소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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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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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