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23조 (우정사업물품관리관의 관장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물품관리관은 당해관서와 그 소속관서의 우정사업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2. 물품의 정수관리 및 내용 연수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4. 재물조사5. 재고관리6. 불용품 처분7. 물품관리 보고제도 운용8.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9.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10.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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