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21조 (취득수량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물품관리관은 규격을 새로이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물품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성능을 시험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그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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