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24조 (물품관리관의 관장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물품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사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2. 물품의 출납 명령에 관한 사항3.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사용ㆍ운용에 관한 사항4. 물품의 계리ㆍ재물조사ㆍ재고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5. 물품관리카드의 비치와 정리에 관한 사항6. 물품수급관리계획의 수립 및 보고에 관한 사항7. 기타 물품의 적정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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