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46조 (판정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1. 규격서 등 관계서류의 내용과 부합되는 것은 합격으로 한다.2. 규격서 등 관계서류의 내용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은 불합격으로 한다.
검사결과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합격수준에는 미달되나 사업 또는 사무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경우에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가ㆍ납품하게 할 수 있다.
감가의 기준 및 방법은 조달청의 감가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