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46조 (판정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1. 규격서 등 관계서류의 내용과 부합되는 것은 합격으로 한다.2. 규격서 등 관계서류의 내용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은 불합격으로 한다.
②검사결과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합격수준에는 미달되나 사업 또는 사무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경우에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가ㆍ납품하게 할 수 있다.
④감가의 기준 및 방법은 조달청의 감가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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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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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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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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