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42조 (검사지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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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담당공무원 및 계약상대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1. 검사업무의 과다 또는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검사가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2. 거리 또는 기후관계로 인하여 부득이 검사가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담당공무원 및 계약상대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1. 검사업무의 과다 또는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검사가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2. 거리 또는 기후관계로 인하여 부득이 검사가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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