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42조 (검사지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담당공무원 및 계약상대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1. 검사업무의 과다 또는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검사가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2. 거리 또는 기후관계로 인하여 부득이 검사가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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