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52조 (보급기준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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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급기준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급기준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img id="162318839"></img>1. "통제기간의 일수"라 함은 보급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일정기간으로서 통산 과거 1연간(360일)을 말한다.2. "통제기간중의 소요량"이라 함은 통제기간중 수요에 대비하고자 청구한 수량중 실제 사용한 수량(사용실적)의 합계를 말한다.3. "보급기준일수"라 함은 제51조제1항 각호의 단위관서별 인가일수를 말한다.
②보급기준은 매년 9월말일 현재로 재조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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