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57조 (청구독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한 물품에 대한 출급을 전화 등으로 독촉할 수 있다.1. 청구서를 제출한 후 예정기일이 경과하여도 물품의 출급이 되지 않은 경우2. 출급예정 조치된 물품에 대한 긴급사유가 발생한 경우3. 할당보급품에 대하여 출급 배정 지시를 받은 시일보다 지연되거나 긴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급지원관서의 물품관리관이 청구 독촉을 받은 경우에는 내용을 검토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전화 등으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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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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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