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64조 (관리전환에 의한 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관리전환의 협의 또는 지시에 의하여 물품을 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1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외의 관리전환은 미리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우정사업물품관리관과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 상호간, 물품관리관과 분임물품관리관 상호간에 출급 또는 반납하는 물품2. 우정사업물품관리관이 관리전환을 지시한 물품3. 물품관리관이 소속 분임물품관리관 또는 다른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관리전환을 지시한 물품. 다만, 중앙조달물품은 그렇지 않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앙부처 또는 회계상호간에 물품의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으로 하여야 하며 장관 또는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관리전환은 협의 또는 지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출급하여야 하며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지시부서에 청구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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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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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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