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39조 (검사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계약 시 명시된 물품의 납품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1. 납품장소가 협소하여 수량 파악이 곤란한 경우2. 운반이 곤란하거나 시간의 절약상 필요한 경우3. 기타 검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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