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90조 (외주정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이 제82조에 의한 수리 요구를 받았거나 그가 관리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사용 불가능하게 된 물품 중 정비가 불가능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외주정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4조에 의한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외국산일 경우 국내에 부속품은 있으나 원장비가 없어 취득에 어려움이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외주정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1. 분류번호ㆍ품명ㆍ수량2. 수리시기3. 수리내용4. 기타 수리에 필요한 사항
③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의한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당해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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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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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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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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