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63조 (할당보급품의 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청구에 의하지 않은 물품을 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급증을 전산처리하고 제61조 및 제62조에 준하여 처리하며, 그 출급내역을 관계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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