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15조 (규격번호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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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정사업물품관리관은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규격서안 제1항 및 제5항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규격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규격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1. 부처명은 "우정"으로 맨 앞에 표시하고 안에는 당해 실(팀)ㆍ단명의 첫머리 글자에 써 넣는다.2. 분류번호는 제7조에 따라 부여된 분류번호 중 처음 4자리 숫자를 부처명 다음에 표시한다.3. 일련번호는 규격제정 순으로 분류번호 다음에 4자리 숫자로 표시한다.4. 개정횟수는 개정 순차에 따라 가, 나, 다 순으로 일련번호 다음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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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물품관리관은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규격서안 제1항 및 제5항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규격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규격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1. 부처명은 "우정"으로 맨 앞에 표시하고 안에는 당해 실(팀)ㆍ단명의 첫머리 글자에 써 넣는다.2. 분류번호는 제7조에 따라 부여된 분류번호 중 처음 4자리 숫자를 부처명 다음에 표시한다.3. 일련번호는 규격제정 순으로 분류번호 다음에 4자리 숫자로 표시한다.4. 개정횟수는 개정 순차에 따라 가, 나, 다 순으로 일련번호 다음에 표시한다.<img id="16231883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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