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91조 (경제적수리한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을 정비할 경우에는 [별표 4]의 수식에 따라 결정하며 경제적수리한계의 상한은 100분의 70이고 하한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경제적수리한계의 일반기준은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 제14조제2항의 경제적수리한계의 계산수식에 의한다.
③경제적수리한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수리 후의 사용수명2. 교체가 필요한 물품의 취득가액 및 비용3. 수리부속품의 확보 가능성4. 신기술이 적용된 고효율 제품 사용에 따른 경제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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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경제적수리한계의 계산수식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적수리한계 비율 및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의 계산수식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적수리한계 비율 경제적수리한계비율=최초연도의 최대치-[(최초연도의 최대치-최종연도의 최대치)×(사용연수÷내용연수)] = = 2. 경제적수리한계 금액 경제적수리한계금액 = 최초연도의 최대치×취득가격 3. 경제적수리한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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