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37조 (검사공무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신속 정확하게 수행할 것2.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3. 위배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시정할 것4. 계약내용에 위배되는 부당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말 것
검사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전임자는 후임자에게 검사업무에 대한 사항을 인계하여야 하며, 후임자는 검사업무가 진행 중에 있는 것에 한하여 전임자가 수행한 검사부분을 재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조서는 후임자가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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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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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