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67조 (구입에 의한 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매청구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수입 명령하여야 한다.
물품출납공무원이 제1항에 의한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4장제3절에 의한 검사가 완료된 물품임을 확인하고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한 후 수입처리 하며 수입내역을 물품관리관에게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