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82조 (업무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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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지ㆍ용품류 보급 및 분배에 대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정사업조달센터 : 중앙조달품목은 전 우정관서(우편취급국 포함), 그 외 본부주관 보급품목은 4,5급 총괄국까지 직접 보급한다.2. 지방우정청 : 자체 제조 할당품 및 홍보물 등은 소속관서에 직접 보급한다.3. 우체국 : 적정 식지류 보급 및 수급을 위해 자동청구품목에 대해서는 매 반기별 재고조정, 일반품목에 대해서는 물품청구 시 현재고로 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지ㆍ용품류 보급 및 분배에 대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정사업조달센터 : 중앙조달품목은 전 우정관서(우편취급국 포함), 그 외 본부주관 보급품목은 4,5급 총괄국까지 직접 보급한다.2. 지방우정청 : 자체 제조 할당품 및 홍보물 등은 소속관서에 직접 보급한다.3. 우체국 : 적정 식지류 보급 및 수급을 위해 자동청구품목에 대해서는 매 반기별 재고조정, 일반품목에 대해서는 물품청구 시 현재고로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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