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44조 (중간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공무원에게 중간검사를 지시하여야 한다.1. 최종검사에 부합하도록 중간확인이 필요한 경우2. 품질보장상 원료배합 등 중요 제조과정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3. 가공 또는 조리방법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검사공무원은 중간 검사 중 규격서의 조건과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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