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33조 (물품의 조달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조달구분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물품의 조달구분은 조달관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중앙조달물품은 우정사업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관서에서 구입ㆍ공급한다.2. 지방조달물품은 물품관리관 배치관서에서 구입하여 그 소속관서에 공급한다.
우정사업물품관리관 및 물품관리관은 지방조달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달물품을 구입ㆍ공급할 수 있다.1. 특별히 물품의 규격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지역에 따라 물품의 구매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일괄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본부ㆍ직할관서 및 지방우정청의 자체 사용품은 지방조달물품 에 준하여 직접 구입하여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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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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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