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8조 (분류번호의 부여 및 최신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분류번호가 없는 물품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목록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물품목록의 수정ㆍ변경ㆍ추가 및 삭제 등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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