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70조 (사고물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을 수령한 경우 현품이 청구서의 수량과 일치하지 않거나, 훼손품 또는 상이한 물품 등 사고 물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물품출납공무원은 출급증의 해당란 여백에 수량 및 상태를 기록한 후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수입처리를 하고 그 사유를 즉시 발송관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2. 발송관서의 물품출납공무원이 제1호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조사ㆍ확인하고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3. 발송관서와 수령관서 상호간에 사고를 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령관서 물품출납공무원이 손ㆍ망실 조서를 작성하고 입회자의 확인서를 붙여 발송관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송부 한다.4. 발송관서 물품출납공무원이 제3호에 의한 손ㆍ망실 조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상을 조사하여 관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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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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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