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95조 (물품의 가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저장품의 가액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가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정사업물품관리관이 정하는 표준가액에 의한다.1. 구입 또는 제조한 경우에는 구입 또는 제조에 소요된 가액2. 중고품인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신품가액의 6할에 상당하는 가액
정리품의 가액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신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 제1호에 준하는 가액2. 중고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 제2호에 준하는 가액3. 요정비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와 유사한 신품가액의 2할에 상당하는 가액4. 폐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낡아 사용하지 못하는 정도에 따라 산정한 견적가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구입 또는 제조한 물품에 대한 단가를 산정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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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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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