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30조 (물품의 전산처리 및 자료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파일을 유지하고 물품관리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회계별로 기록하여야 한다.1. 비소모품 및 고정자산물품 마스터 파일2. 리스물품 및 소프트웨어 마스터 파일3. 저장품 파일4. 입ㆍ출고 내역 파일5. 소모품 마스터 파일6. 그 밖에 필요한 파일 및 그 보조 파일
②정보관리원은 매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마감하여야 한다.1. 비소모품 및 고정자산물품 관리내역2. 금융리스물품 및 소프트웨어 관리내역3. 고정자산물품 감가상각4. 재고물품(저장품) 현황5. 물품 입ㆍ출고 현황6. 비용처리 물품 현황7. 기업회계 분개 생성8. 그 밖에 필요한 보고서
③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각종 대장 및 증빙서[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ㆍ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ㆍ물품수입 및 출급원장ㆍ구매 청구(보고)서ㆍ입고증(수입증빙서)ㆍ물품청구서ㆍ물품출급증ㆍ반납 및 인수증]를 제1항에 의한 파일로 대체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해 월의 물품 증감현황이 실제와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 및 변경 계획과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를 우정사업 통합경영관리시스템(이하"ERP시스템"이라 한다)에 등재함으로써 우정사업물품관리관에게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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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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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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