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84조 (식지ㆍ용품류 수령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는 물품발송 후 관서 담당자에게 보급상세내역을 업무망, 메일 등을 통하여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운용관서에서는 확인 즉시 시스템에서 재고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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