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99조의2 (생활안정대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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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및제2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제1항, 제35조, 제37조, 제39조, 제70조제4항, 제75조제4항, 제78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심사가 필요 없는 생활안정대부(보훈업무 시행지침 상 긴급자금, 재해복구, 보철용차량 구입 제외)로서 부동산 담보가 아닐 경우에는 관할(지)청이 아니더라도 대부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의2(생활안정대부의 특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및제2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제1항, 제35조, 제37조, 제39조, 제70조제4항, 제75조제4항, 제78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심사가 필요 없는 생활안정대부(보훈업무 시행지침 상 긴급자금, 재해복구, 보철용차량 구입 제외)로서 부동산 담보가 아닐 경우에는 관할(지)청이 아니더라도 대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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