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99조의2 (생활안정대부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의2(생활안정대부의 특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및제2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제1항, 제35조, 제37조, 제39조, 제70조제4항, 제75조제4항, 제78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심사가 필요 없는 생활안정대부(보훈업무 시행지침 상 긴급자금, 재해복구, 보철용차량 구입 제외)로서 부동산 담보가 아닐 경우에는 관할(지)청이 아니더라도 대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7개 펼치기
대부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5조의2 · 결손처분 검토 시 확인서류제96조 · 통합보훈시스템제97조 · 보고 및 관리제98조 · 통합보훈시스템 관리ㆍ장부비치제99조 · 장부의 대상 확인 등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제99조의2 · 생활안정대부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0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