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24조 (대부금지급신청서 접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및 제4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및 제4항,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제19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대군인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부수속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안정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대부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대부수속기간은 지급보증개시일(주택개량, 주택임차, 사업 또는 생활안정 대부의 경우는 제27조 제1항에 따른 대부심사 후 대부적격자로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주택신축대부의 경우에는 지급보증개시일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내에 대부수속을 완료하지 못하여 이를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연장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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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기간연장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앞면) 번호 | | 기 간 연 장 신 청 서 | 기 간 연 장 신 청 서 | 기 간 연 장 신 청 서 | 기 간 연 장 신 청 서 | 처리기간 1일 신 청 자 | 성 명 | 성 명 | | 생년월일(성별) | | 신 청 자 | 주 소 | 주 소 | | | | 신 청 자 | 대부수속 완료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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