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28조 (대부부진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부수속의 진행이 지체되는 사람(이하 "대부부진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부 해당분기 중간 월의 16일(지급보증자의 경우에는 지급보증만료일 다음날)에 1차 독촉하고, 1차 독촉 후 7일 경과 후 2차 독촉하며, 2차 독촉일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때에는 대부를 취소한다. 다만, 매년 4/4분기에는 미리 독촉할 수 있다.
1.삭제
2.삭제
3.삭제
4.삭제
②삭제
③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7개 펼치기
대부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