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66조 (대부금의 이자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금의 이자는 제65조에 따른 할부이자 산출방식에 따라 기별로 산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는 일수로 산출한다.
1.대부금지급 완료일부터 제65조제3항에 따른 제1기 할부금상환기일 직전 상환기일(농토구입대부는 제67조제4항에 따른 제1기 이자상환기일)까지의 이자
<img id="163861485">
</img>
2.대부금을 분할지급한 경우 매회 대부금지급일로부터 지급완료전 일까지의 이자
<img id="163861735">
</img>
3.상환기일 변경으로 인하여 연장된 기간 중의 이자
<img id="163861757">
</img>
4.상환만기일 도래전에 일시상환을 하는 경우 일시상환 그 기의 이자
<img id="163861759">
</img>
5.연체이자
<img id="163861761">
</img>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계산에 있어서 평년 또는 윤년에 불구하고 365일을 1년으로 본다.
③대부금지급 완료후 제67조제4항에 따른 제1기 이자상환기일 다음 날 이후의 거치기간중인 이자의 산출은 다음에 의한다.
<img id="163861363">
</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7개 펼치기
대부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