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66조 (대부금의 이자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부금의 이자는 제65조에 따른 할부이자 산출방식에 따라 기별로 산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는 일수로 산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금의 이자는 제65조에 따른 할부이자 산출방식에 따라 기별로 산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는 일수로 산출한다.
1.대부금지급 완료일부터 제65조제3항에 따른 제1기 할부금상환기일 직전 상환기일(농토구입대부는 제67조제4항에 따른 제1기 이자상환기일)까지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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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부금을 분할지급한 경우 매회 대부금지급일로부터 지급완료전 일까지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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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환기일 변경으로 인하여 연장된 기간 중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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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환만기일 도래전에 일시상환을 하는 경우 일시상환 그 기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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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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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계산에 있어서 평년 또는 윤년에 불구하고 365일을 1년으로 본다.
③대부금지급 완료후 제67조제4항에 따른 제1기 이자상환기일 다음 날 이후의 거치기간중인 이자의 산출은 다음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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