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14조 (주택대부의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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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택구입대부에 있어서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구입대부에 있어서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주택
2.담보가치가 있는 건물 및 대지(대지가 지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만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포함한다)
3.제50조에 따른 감정제외물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택
②대지구입대부에 있어서 구입하고자 하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타인소유의 대지에 주택을 건축한 사람이 그 대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상건물을 구입한 대지와 함께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호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내의 지상건축물이 없는 대지. 다만, 지상건축물이 있음에도 대지의 이용에 아무런 제약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대지
3.제50조에 따른 감정제외물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지
③주택신축대부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대상지는 법령상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 내에 소재한 대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본인(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또는 배우자 소유
2.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지구입대부 대상에 해당하는 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주택개량대부에 있어서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은 신축 후 5년이 경과한 주택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건축법 시행령」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
2.해당 연도 업무지침 등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의 생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택
⑤주택임차대부에 있어서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주택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소유주택
2.형제자매의 소유주택. 다만, 객관적인 계약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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