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43조 (공부조사 및 실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보재산에 대해서는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공부조사를 실시한 후 실제조사를 통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감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실제조사 시에는 담보재산의 소유자를 직접 면담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고, 감정서의 각종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조사하여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재산소유자의 성명ㆍ주소
2.채무자와의 관계
3.사실 매매여부 또는 담보제공 사실여부
4.그 밖의 참고사항
③감정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담보재산의 위치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토지의 위치는 지적도에 따라 도면으로 작성ㆍ표시하고 건물은 개황을 실측하여 도면에 축척ㆍ배치하고 도로, 하천 등을 착색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④담보재산의 감정결과 대부 참고사항과 감정서에 기재할 해당란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감정서의 참고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감정자 의견란에는 대부의 타당성 여부와 채권보전상 지장유무에 대한 감정자의 의견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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