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37조 (대부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청장은 별지 제15호2 또는 제15의3 서식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한 뒤에 채무자가 지정하는 채무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예금계좌에 대부금을 입금한다. 다만, 채무자의 계좌 압류 등으로 대부금을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매도자 등의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②국가유공자법 제47조, 보훈보상자법 제56조, 5ㆍ18유공자법 제4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39조에 따른 대부대상자에게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 및 주택임차대부를 제외한다)의 대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이 가능 하도록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조세감면증명서 1통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대부의 경우 지원주택에 입주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할 수 있다.
③국가유공자법 제47조, 보훈보상자법 제56조, 5ㆍ18유공자법 제4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39조에 따른 대부대상자에게 주택개량대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1호 서식의 조세감면증명서 2통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개량 부분에 대한 등기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세감면증명서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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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조세감면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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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의2 · 조세면제증명서
[별지 제11호의2 서식] 번 호 | 번 호 | | | 조 세 면 제 증 명 서 | 조 세 면 제 증 명 서 | 조 세 면 제 증 명 서 소유자 또 는 채무자 | 소유자 또 는 채무자 | 주 소 | 주 소 | | | 소유자 또 는 채무자 | 소유자 또 는 채무자 | 생년월일(성별) | 생년월일(성별)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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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5 · 부동산 담보 대부 신청용
[별지 제15호서식] 대부번호 | | 부동산 담보 대부 신청용 (앞쪽) 차 용 금 증 서 일금 원정 위 금액을 별도로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여 확실히 차용한 바 이에 대하여 아래 사항의 이행을 확약함. 제1조 이자는 연리 퍼센트로 하여 지불하겠음. 제2조 원금은 년 월 일까지 거치하기로 하며, 거치 기간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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