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6조 (대부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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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부번호는 대부금 지급 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자금종류별, 대부종류별 및 대부대상별로 구분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대부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대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부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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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번호는 대부금 지급 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자금종류별, 대부종류별 및 대부대상별로 구분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대부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대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부번호를 부여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여번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자금종류별
가.국가유공자 지원자금 : 1
나.참전ㆍ제대군인 지원자금 : 2
다.5ㆍ18민주유공자 지원자금 : 3
라.특수임무유공자 지원자금 : 4
2.대부종류별
가.농토구입대부 : 01
나.공동사업체의 사업대부 : 02
다.주택구입대부 : 03
라.주택신축대부 : 04
마.사업대부 : 05
바.생활안정대부 : 06
사.주택개량대부 : 07
아.대지구입대부 : 08
자.아파트분양대부 : 09
차.학자금대부 : 10
카.주택임차대부 : 11
타.장기임대아파트대부 : 12
파.예우법시행령(구)임대아파트대부 : 13
하.국민임대아파트대부 : 14
3.대부대상별
가.제대군인 : 1
나.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의 유족 : 2
다.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 3
라.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 4
마.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 5
바.애국지사, 무공ㆍ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및 6ㆍ18자유상이자 : 6
사.순국선열,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자의 유족 : 7
아.(구)지원대상자 : 8
자.(구)지원대상자의 유족 : 9
차.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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