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32조 (주택구입대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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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공자법 제56조제3항, 보훈보상자법 제63조제3항, 5ㆍ18유공자법 제49조제3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8조제3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어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을 담보하거나 신용으로 대부를 실시할 때에는 아파트 등의 분양계약서 사본과 각서(소유권등기 후 대부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며,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부금을 즉시 상환하게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공자법 제56조제3항, 보훈보상자법 제63조제3항, 5ㆍ18유공자법 제49조제3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8조제3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어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을 담보하거나 신용으로 대부를 실시할 때에는 아파트 등의 분양계약서 사본과 각서(소유권등기 후 대부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며,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부금을 즉시 상환하게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부를 실시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선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채무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등기신청서 및 조세감면증명서 각 1통을 발급하고 그 등기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대부재산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후 대부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공동주택의 최초분양자인 경우에는 대부재산의 감정가격은 분양가격으로 하며, 건물만 등기가 되고 대지의 지분등기가 지연되는 때에는 건물만 담보제공하게 할 수 있고, 대지는 등기가 가능할 때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감면증명서는 국가유공자법 제47조, 보훈보상자법 제56조, 5ㆍ18유공자법 제4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39조에 따른 대부대상자에 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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