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4조 (상환내역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안정과장은 대부금을 상환중인 채무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44호의 서식에 따라 대부원리금 상환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환내역에는 대부사항, 상환원리금 및 잔존대부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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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4 · 대부사실확인원
[별지 제44호 서식] 대 부사 실 확 인 원 인적사항 (채무자) | 성 명 | | | |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인적사항 (채무자) | 주 소 | | | |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대부사항 | 대부번호 (대부종류) | 대부금액 | 대부일자 | 만기일자 | 상환원금 | 상환이자 |…
제7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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