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30조 (소유권 이전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 보훈보상자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 5ㆍ18유공자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지급보증서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신청서 1통을 함께 발급하여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47조, 보훈보상자법 제56조, 5ㆍ18유공자법 제4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39조에 따른 대부대상자에게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조세감면증명서 1통을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 등을 발급한 이후에 재산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는 이를 회수하고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서 등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는 재산의 소유권을 그의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절차를 지체 없이 완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신청 당시 타인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명의로 이미 이전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제56조제2항, 보훈보상자법 제63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제49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8조제2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장관이 발급하는 증명서에 따른 등기 및 제31조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완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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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조세감면증명서
[별지 제11호 서식] 번 호 | | 조 세 감 면 증 명 서 | 조 세 감 면 증 명 서 | 조 세 감 면 증 명 서 소유자 또 는 채무자 | 주 소 | | | 소유자 또 는 채무자 | 생년월일(성별) | | 성 명 | 재 산 의 표 시 | | | | 대 부 금 | | | | 위 재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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