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25조 (재산의 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청장은 대부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대부재산 또는 담보재산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감정서 1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정에 관한 사항은 제4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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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감정서(전·답·기타)
[별지 제6호 서식] 감 정 서(전ㆍ답ㆍ기타) 대부(지급보증)번호 : 1. 감정사항 [채무자 : 생년월일(성별) : ] 번호 | 공 부 | 공 부 | 공 부 | 공 부 | 공 부 | 공 부 | 감정 면적 | 인근매매 실례가격 | 인근매매 실례가격 | 공시지가 | 공시지가 | 감정가격 | 감정가격 | 반당 수확 량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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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감정서(대지·건물)
[별지 제7호 서식] 감 정 서(대지ㆍ건물) 대부(지급보증)번호 : 1. 감정사항 [채무자 : 생년월일(성별) : ] 번호 | 공 부 | 공 부 | 공 부 | 공 부 | 공 부 | 공 부 | 공 부 | 감정 면적 | 건물 경과 년수 | 인근매매 실례가격 | 인근매매 실례가격 | 공사지가 | 공사지가 | 감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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