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64조 (대부원리금의 상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안정과장은 채무자로 하여금 대부금의 거치기간에는 이자만을 상환하게 하고 상환기간에는 제2항에 따른 상환기수별로 대부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한 할부금으로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할부금은 월별상환으로 하며, 대부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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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부원리금 상환기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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