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63조 (연대보증인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연대보증인 교체) 관할 (지)청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연대보증인을 교체할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새로 세우는 연대보증인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연대보증인이 해당 연도 업무지침 등에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 각 1통(연대보증인이 보훈급여금 등의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준비하도록 한 후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연대보증인교체증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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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의2 · 연대보증인 교체증서
[별지 제16호의2 서식] 대부번호 | | | | | | | 연 대 보 증 인 교 체 증 서 | 연 대 보 증 인 교 체 증 서 | 연 대 보 증 인 교 체 증 서 | 연 대 보 증 인 교 체 증 서 | 연 대 보 증 인 교 체 증 서 | 연 대 보 증 인 교 체 증 서 | 연 대 보 증 인 교 체 증 서 | 연 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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