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88조 (관리재산서류의 보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재산에 관련된 서류는 관리재산별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개 이상의 관리재산이 1건의 서류에 관련되었을 때에는 이를 함께 보관한다.
2.관리재산 중 대부와 관련된 서류에 대하여는 대부관계서류와 합철하여 보관하되, 그 구분이 용이하도록 간지를 삽입하여야 한다.
3.1건의 서류철에 관련된 관리재산이 2명 이상에게 매각 또는 임대된 때에는 그 중 1명의 서류는 종전에 사용하던 서류철에 계속 합철하여 보관하고 그 밖의 사람의 서류는 따로 각각 보관하되 매각 또는 임대 이전의 그 재산에 관련된 서류는 어느 서류철에 있다는 내용을 분명히 하여 상호 연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서류철은 대부기록철로 하되, 관리재산의 서류철임을 알 수 있도록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된 이외의 관리재산에 대한 관계서류의 보관 및 관리는 대부관계서류의 보관 및 관리요령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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