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11조 (소멸시효의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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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납할 금액은 「민법」 제168조에 따른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 등의 사유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소멸시효의 중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납할 금액은 「민법」 제168조에 따른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 등의 사유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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