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26조 (현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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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지)청장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또는 사업대부의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해당 주택 또는 사업장(사업예정지를 포함한다)을 현지 확인하고 대부금 사용계획의 타당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만으로 조사가 가능한 경우는 현지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청장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또는 사업대부의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해당 주택 또는 사업장(사업예정지를 포함한다)을 현지 확인하고 대부금 사용계획의 타당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만으로 조사가 가능한 경우는 현지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사업장이 관할 (지)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지)청장에게 현지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생활안정대부의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대부금의 사용용도를 현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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